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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강공지

제목

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내일배움카드 지원제도 안내문

작성자
동경국비담당자
작성일
2019.09.18
첨부파일0
추천수
2
조회수
435
내용

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       【   고용보험미가입 근로자내일배움카드 지원제도  】


(1) (지원대상) ①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재직자, ②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(1억5천만원 미만)
    ③특수형태근로종사자(1억5천만원 미만 또는 월 250만원 미만) 등


(2)  (지원수준)
ㅇ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재직자 : 연 150만원(5년간 225만원 한도)
ㅇ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ㆍ특수형태근로종사자 : 연 200만원(5년간 300만원 한도)
 
* 원칙적으로 자비부담 면제, 평생교육, 사회복지, 문화예술, 부동산, 청소‧세탁, 이‧미용,
결혼ㆍ장례, 스포츠, 음식, 제과․제빵 등 일부과정은 40% 자비부담


(3)  (유효기간) 3년


(4)  (지원 훈련과정) 근로자․실업자 통합심사 훈련과정(HRD-net에서 확인 가능)


(5)  (지원 방법)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(www.hrd.go.kr)


< 온라인 신청 방법 >
www.hrd.go.kr 접속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MY서비스 → 공인인증서 등록/변경 →
공인인증서 등록 → 행정서비스 → 공인인증서 로그인 → 근로자카드 → 근로자카드신청
→ 고용센터 서류심사 → 카드사 카드발급(약 7일 소요)


(6)(입증 제출서류)


ㅇ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재직자 : △근로계약서(또는 재직증명서),
△근로내용확인신고서(또는 출근대장), △급여이체 내역 등으로 확인


ㅇ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 : 사업자등록증(필수, 단 간이과세자, 휴업신고자는
1년 미만 가능) ,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, 휴업사실확인증명서 등


ㅇ 특수형태근로종사자 : 위탁(도급)계약서, 위촉(재직)증명서, 사업소득
원천징수영수증, 소득금액증명원, 월별급여내역 등

 


※ 궁금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(국번 없이 1350) 또는 부산북부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
팀장(051-330-9809, 박동희)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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